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제282조
제282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제282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2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