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79조
제279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