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제283조
제283조(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해양치유산업의 광역적 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역이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각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