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288조
제288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 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