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제287조
제287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이 조에서 "인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