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제284조
제284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