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280조
제280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로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83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