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제275조
제2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제2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