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제273조
제273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통합특별시에 지정할 수 있다.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제273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통합특별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3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