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272조
제272조(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통합특별시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