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제271조
제271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① 제172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