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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3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3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제263조

제263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통합특별시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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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3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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