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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제261조

제26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 2.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실증ㆍ시험, 성능ㆍ신뢰성 평가 인프라의 구축 및 공동 활용 3. 이차전지 원료ㆍ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4.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의 적용 5. 이차전지 전문인력의 양성,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특화 인력지원 사업 6.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력ㆍ용수ㆍ폐수ㆍ물류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지원 사업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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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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