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57조
제257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57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7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