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56조
제25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