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제251조
제251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반도체,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