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55조
제25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