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254조
제254조(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같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