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50조
제250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