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제245조
제245조(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이 경우 실증지구에 관하여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③ 실증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디지털ㆍ지능형 광고물 및 공공정보 제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특례 2.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교통 관련 규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