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242조
제242조(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클러스터 내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ㆍ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