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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제240조

제24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 확보, 주민수용성 제고 및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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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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