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제235조
제23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라 한다) 내에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ㆍ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ㆍ배전 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통합특별시 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축사업으로 확충된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수요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