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제235조

제23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라 한다) 내에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ㆍ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ㆍ배전 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통합특별시 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축사업으로 확충된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수요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활성화 →

제2장 산업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