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제238조
제238조(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①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의 출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한도, 보고 및 감사 등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