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제236조
제236조(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ㆍ변전 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