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제232조
제232조(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ㆍ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통합특별시 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