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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7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227조

제227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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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7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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