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227조
제227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