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229조
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2만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