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제228조
제228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③ 통합특별시장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