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226조
제226조(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226조(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6조(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