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제222조
제22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통합특별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