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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제222조

제22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통합특별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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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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