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217조
제21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별로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식, 성과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