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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13조

제21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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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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