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214조
제21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21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