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214조

제21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활성화 →

제2장 산업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