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10조
제2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