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07조
제20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0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