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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07조

제20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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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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