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08조
제208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08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8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