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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8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08조

제208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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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8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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