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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5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제205조

제205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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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5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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