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제203조
제203조(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ㆍ운용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