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3조(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제203조

제203조(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ㆍ운용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활성화 →

제2장 산업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3조(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