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제198조
제198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