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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8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8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제198조

제198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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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8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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