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197조
제197조(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권한 위임의 적용 구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경우 국가는 특례 승인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