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제199조
제19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통합특별시장이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제19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통합특별시장이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