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제201조
제201조(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 해제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련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국가와 협의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국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2. 산업단지 이전에 따른 기업의 공장 신축ㆍ개보수 등 이전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