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206조
제206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정책펀드의 기획ㆍ운용,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다.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206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정책펀드의 기획ㆍ운용,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6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