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209조
제209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209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9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