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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12조

제2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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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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