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12조
제2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