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202조
제202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ㆍ해제 및 취소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소속기관의 장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한 통합특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