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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1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제221조

제221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ㆍ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3.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제 취약지역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ㆍ경영 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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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1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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