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정
제225조
제22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22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