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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7조(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제237조

제237조(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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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7조(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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